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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산물가공업육성대책
농림부 1966.06.01 9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1966.6. 농산물가공업육성대책을 경제장관회의안건으로 제출하였다. - 물품세법시행령(1965.1.1. 개정) 제1조 별표 1에 기호음료로 지정되어 있는 과실즙, 과실수, 과실밀(과채류 포함)을 식료품으로 분류할 것을 의결함. -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1항 별표 1 제4종 3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나 항의 기호음료 중 과실즙, 과실수, 과실밀(과채류의 것을 포함한 것)을 삭제함.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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