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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975.3.27.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 공포(안) 공포를 제안하였다. - 이 법은 헌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 4월 11일까지 공포하여야 함. <참고> 1. 헌법 제88조 2. ① 국회에사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3. ②~⑦ 생략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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