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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립에 관한 건
법제처 1954.01.18 10p 정책해설자료

법제처는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한국산업은행 설립에 관한 건을 공포하기 위해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대통령령 제860호로 1954.1.18 공포하였다.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은행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이외에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함. - 설립위원 9인으로 구성된 한국산업은행 설립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의 위촉하는 바에 의해 위원장 1인을 두며, 설립위원회 회의에서는 정관의 작성, 출자금의 불입의 청구, 사무의 한국산업은행 총재에의 인계, 설립위원회의 사무 등의 사항을 의결함. - 설립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해야 하며, 관계 제문서를 정리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인계해야 하고, 해산하기 전에 한국산업은행 설립에 관한 종합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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