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1967.5 면방직시설 확충 및 근대화 대책을 경제장관회의의안으로 보고하였다. - 67년도 국내 면방직시설을 방기 836,000 종 및 직기 22,000대 규모로 확충하고 기존 노후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급조치키로 의결함. - 1. 67년도중 방기 155,000종 및 직기 160대를 신증설함. - 2. 동 확충 시설 도입 소요 외자 $13,500,000에 대하여는 2년거치 5년가환 조건으로 전액외자대비함. - 3. 기존 노후면방직시설의 근대화를 위한 소요 전용부분품 및 부속품 관세율 2%는 방직기의 세율과 동일하게 5%로 적용함.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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