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심의회의는 ’64.10.30.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신외환제도의 실시문제를 검토하여 보고하였다. - 현 단계에서는 단일변동환율제의 실시가 직접적으로 물가 또는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으나 이미 제정한 단일변동환율제를 실시함이 수출증진을 도모하며 제반부작용을 비교적 적게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는 일시적인 심리적 경쟁 또는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정치적 반발이 클 것이므로 사전에 정치적 공작, 충분한 PB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실시방법 · 비교적 사치성소비재를 억제하고 절대적인 생활필요재 외 자본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생활원자재 도입에 중점을 두어 물자도입계획을 재조성함으로써 수입금지품목을 최대한 확대함. · 단일유동환율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 수출품목을 완전히 자동승인품목으로 하여야 하나 이런 경과에는 수입 수요에 비해 가용외환이 부족하므로 물동계획과 외환증서율, 따라서 국내물가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임. 그러므로 이 혼란 제거를 위해 자동승인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 한국은행이 수입허가 또는 인증이나 외환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한선으로 매각하는 조치를 중지하고 거의 모든 외환수요는 외환증서시장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하며 수입은 외환증서를 가져야만 할 수 있도록 함. · 외환제도를 실시하는 출발점에서 미사용외환증서의 총액이 자동승인품목에 대한 수입수요에 충당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발급되어야 함. · 신외환제도의 실시초기에는 경제관계각부 및 한국은행의 해당실무자들로 하여금 Stand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항시 회합을 가져 제한품목과 자동승인품목 간에 외환증서율이 급격히 등락할 경우에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별첨> 1. 신외환제도의 실시문제 2. 제36회 본회의 회의록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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