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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임시조치세법(안)
재무부 1967.09.16 24p 정책해설자료

재무부는 1967.9.16.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임시조치세법(안)을 보고하였다. - (제안이유)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유도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기적인 부동산투자에 의한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과세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동산투자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지역으로 함. · 과세대상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는 개인과 법인 · 과세하지 아니하는 토지 · 납세의무의 면제 등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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