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967.12.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령 제정의 건(안)을 보고하였다. - (제안이유) 1967.11.29. 공표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환가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파산절차를 받아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는 그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등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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