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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안 이송의 건
국무원 1955.06.24 8p 정책해설자료

국무원은 재무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안 이송의 건을 1955.6.24 발송하였다. -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가입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국제통화기금 협정과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과 기본 총회 결의 제916호 및 은행 총회 결의 제88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출자금, 출자의 방법, 금·지금의 매도, 채무증권으로서의 출자, 채무증권에 대한 지불 청구, 기탁은행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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