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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구미전자공업단지 확장 계획
경제기획원 1973.01.07 12p 정책해설자료

기존 결정되었던 ’72.12월 구미전자공업단지 확장계획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조치계획과 일부사항의 조정되어 ’73.1월 의결되었다. - 주요 조정사항 · 총 사업비: 강변도로 4차선 조성에 의한 증액 · 자금지원: 33억원 중 전액을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전자공단이 차입하고, 한국수자원발전공사와 역무계약에 의해 자금을 공사에 일괄지급 집행 · 단지 내 정리: 단지 내의 포장은 우선 폭 25m 간선도로로 한국수자원발전공사가 수탁실시하고 잔여 지선가로포장 및 지선상하수도와 지선 전기시설공사는 추후 실시 등 · 행정지원: 단지 내 민가를 이주하여 비산동에 새마을농촌을 건설, 단지내 보상업무는 경북도가 전담 · 관리기구: 구미 상수도 사무소를 구미공업단지관리사무소로 승격하여 전체 단지 관리기능 부여 · 기타: 기 확정된(’72.12.20.) 경북도가 조성하는 47만평(삼성전자 입주 대지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7억원도 전자공단을 통해 산업합리화자금으로 경북도에 지원, 중앙무보지역 약 10만평을 공공시설지구로 하기 위한 이용계획을 경북도가 수립 추후 보고 예정, 건설부는 지방공업발전법에 의한 발전장려지구로 지정, 전자공단에 융자하는 자금은 신용대출함. <별첨> 1. 구미공업단지 계획도 2. 사업비 내역 3. 공정계획 4. 부대시설 실시계획 5. 가로조성 및 포장시공 분담, 상하수도 시공분담, 전기공사 분담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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