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회계연도 개정에 관한 건
재무부 1956.06.07 6p 정책해설자료

재무부는 회계연도 개정과 관련한 재정법의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56.6.7 제출하였다. - 우리나라 국고 재원은 상당한 액을 외국 원조, 특히 미국의 원조에 기대고 있으며 그 정확한 원조액을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시켜야 함. - 그러나 미국과 회계연도가 동일할 경우 미국 국회에서 결정된 원조액을 정확히 반영시킬 수 없으므로 미국 회계연도와 6개월 간격을 둔 1월 1일에 우리나라 회계연도를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고자 함. - 또한 회계 연도를 1월 1일로 하면 예산의 사정 및 심의 기간이 대부분 추동기이므로 능률적인 사정 및 심의가 기대되며,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연도별로 되어있어 통계의 비료 및 생산에도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