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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975.12.20. 공업단지관리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 이 법은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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