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1956.10.10 제출하였다. - 한미 양국 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우호적인 기초 위에 포괄적인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기초적인 모든 조건과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 국민 대우를 설정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밑에서 민족 자본의 육성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음. - 해당 조약은 전문 25조와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사회의 신체, 재산, 기업 및 기타 이익에 대하여 항상 공평한 대우를 함. - 본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는 본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존속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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