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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436호)
법무부 법제실 1957.02.14 79p 정책해설자료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을 1957.2.14 공포하였다. - 본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해 차별 없이 최대의 원조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농민이라 함은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개인을 말하고, 농업이라 함은 특수 농업을 포함한 광의의 농사경영업을 말함. - 본법은 195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외에도 리동 농업협동조합, 시군구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운영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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