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은 1968.4.10.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책을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 이 보고서는 당 심의회의가 1월 10일 구성한 수출문제 연구회에서 작업하여 4.1. 당 심의회의 본회의에서 의결코 4.9.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임. - (제안이유) 정부가 수립한 68년도의 수출 목표 5억 불과 71년의 10억 불은 기한 내에 달성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현행 지원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의 보완책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성 있는 당면 대책과 정책 방향을 건의코자 함. - (생산 및 해외판매 단계 지원책의 강화) 현재의 수출진흥책이 주로 유통단계에 국한되고 있어 수출산업 구조면에서의 왜곡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과 장기적으로 건전한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와 해외 판매 단계에 있어서는 다음 각 지원책을 강구할 것. - (수출목표달성을 위한 당면대책의 강화) 현재의 수출진흥책의 강화는 금융면, 조세면, 절차간소화, 시장개척활동의 강화, 수출보험제도의 채택 등 제도면에서의 강화책이 요청되고 있음. - (품목별 및 부처별 대책의 강화) 현재의 품목별 수출산업의 애로사항을 보면 각 부처별로 지령해야 할 사항이 허다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즉각적으로 단행할 것임. <출처: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