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수출진흥을 위한 당면 시책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58.11.28 제출하였다. - 우리나라가 외국 원조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증진시켜 소요 외화를 획득함에 전 시책을 집중해야 하지만, 수출에 대한 제반 조건이 불리하여 수출 무역이 점차 위축되어 가는 경향이 보이므로 이를 개선해 수출을 진흥시켜야 함. (수출 진흥을 위한 실시 사항) (1) 특별 수출자금 설치를 통한 수출 물자의 생산자금 융자 (2) 수출 대상 품목의 확대 (3) 수입 대상 품목의 확대와 수출불의 5% 범위 내에서 특혜불 제도 실시 (4) 수출불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세의 세율을 저감하도록 조절 (5) 수출 보상금의 교부 (6) 정부불 및 ICA 민수용불 배정에 있어 소비제품은 제외 (7) 수출 물자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 품목의 확대 (8) 신시장 개척의 장려와 그에 대한 특혜 조치 실시 (9) 수출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 기관 설치 (10) 무역 관계 사무절차의 간소화 (11) 냉동 선박 차량 창고 등의 시설을 위한 보조금 교부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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