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부흥부·상공부는 ‘산림 부흥을 위한 연료대책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58.8.4 제출하였다. - 산림 황폐의 주요 원인은 일반 연료의 대부분을 임산물에 의존하고, 차를 확보하기 위해 무질서한 난채를 감행한 것에 기인한 것임. - 근래 무연탄의 생산과 수송이 원활하므로 도시에는 장작 사용을 금지하고 무연탄을 전용하게 하며, 농촌에는 부락 주변 산록에 연료림을 조성해 농촌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일반 임목의 난채를 방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농림부, 상공부, 부흥부, 재무부, 교통부, 내무부, 국방부 등 각 부별 소관 업무를 정하였으며, 4291년도 연료 전환 대책으로 ① 무연탄 전용구역 설정, ② 장작 반입 단속, ③ 연료전환 실연구 설치, ④ 소상공 연료 전환 등을 제시함. - 또한 농촌 연료는 임산 연료로서 보속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산림복구 사업의 성취를 기약하는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농촌 생활을 안정화하는 것이므로 1959년도부터 ‘연료림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자 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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