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석유국의 원유생산제한에 대비한 석유류의 수급 대책을 수립하여 ’73.11.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하였다. - 실시방침 · 범국민적 석유류 소비절약운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미의 경제 및 사회 활동에 대한 영향을 극소화 함. · 산업계와 관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소비절약효과를 최대한으로 거양토록 유도함. · 관계부처는 본 대책을 구현할 자체계획을 수립·집행토록 함. · 본 대책의 단계별 실시시기는 상공부장관이 별도 결정·시행하되, 제1단계 조치는 ’73.11.8.부터 시행함. · 상공부장관 밑에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부처별 소비절약 추진상황을 월간경제동향보고 시 보고토록 함. - 단계별 실시방안 · 제1단계: 원유감량공급여부에 불구하고 석유류의 10% 정도 감량공급 즉시 실시 · 제2단계: 우선순위에 따라 석유류 5% 추가 감량 공급 · 제3단계: 수출금지, 외항선급유제한율 인상, 일선산업용 5% 추가 감량 공급 · 제4단계: 우선순위에 따른 전면배급제 실시 -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 전개 · 즉시 실시사항: 소등 철저, 실내온도하향조성, 광고용 네온사인 규제, 사치성 목욕탕 규제, 출퇴근·통학 2km 걷기운동, 출장시 기차이용, 관광여행 제한, 고속도로 속도제한, 열관리 철저 등 · 연구검토 후 실시: 버스 정차구간 연장, 택시 윤번제 운행, 자동차pool제 권장, TV방영시간 단축, 아궁이·굴뚝 개량, 소형연탄 사용 등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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