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는 1968.10. 한해대책 제2단계사업(자조근로) 계획을 제출하였다. - 대통령훈령 제22호 제4항 나호의 지침에 따라 항구적 한해방지와 소득증대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한해대책 제2단계 계획을 10.4. 4부(내무, 농림, 건설, 보건사회부) 합동회의에서 별첨 계획서와 같이 결정하였음. - (주요골자) 부문별 자원 현황 <별첨> 한해대책 제2단계사업(자조근로) 계획 (10.4 4부합동회의 결정)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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