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조세 사범의 방지와 그 단속 방안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60.4.1 제출하였다. - 조세를 회피하는 범법 사례에 대해 국가의 재정권을 보위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에 공정을 도모하여 조세 행정의 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조세의 중요도가 체증하고 있는 국가 재정 운영의 원활에 기여하기 위해 조세 사범의 미연 방지와 사후 단속의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조세 사범의 미연 방지를 위해 사세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 행정 각부는 기업자가 제출한 업적 보고 내용을 통보하고, 당해 기관은 물품의 생산 비율을 조사해 사세관서에 통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은 과세 물품의 제조를 위한 원료의 도입량을 통보하는 등의 시책을 제시함. - 또한 조세 사범단의 단속 방침으로는 사세관서 이외의 기관은 조세 사범 조사에 협조하고, 조세 사범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하며, 조세 사범을 단속하는 경우 사전에 사세관서와 합의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함. <첨부> 사세관서의 조세 포탈 방지에 관한 실시요령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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