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976.2.23.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다. - 일정액 이하의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저축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적인 저축계획을 세워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게 하는 한편, 획기적인 저축운동을 통한 범국민적 근검절약과 중산층의 육성지원에 의한 사회안정기반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재산형성지원제도를 법제화하고, 아울러 저축증대에 관한 현행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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