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조세 사범 처리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60.7.28 제출하였다. -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조세 사범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공평하고 통일성 있는 처리를 실시하며, 실천 가능하고 실표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벌금 양정기준, 자수자에 대한 벌금 양정 감면기준, 조세범처벌법과 동 절차법에 대한 운영, 기타 사후 처리 등에 관한 방책을 수립해 범칙자에 대한 재산 환원 조치를 신속, 과감하게 처리하고자 제안함. - 벌금 양정 기준으로 직접 국세는 포탈세액의 2배로, 간접 국세는 3배로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벌금액으로 하고, 자수기간 중에 자수한 자에 대한 벌금 감면은 과세표준과 자수한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각기 계산한 벌금 상당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함. -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 절차법의 운영방안과 조세 사범에 대한 벌칙 적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첨부> 조세 사범 처리에 관한 건 제안이유 설명서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