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현실적 단일환율 실시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61.2.1 제출하였다. - 외환의 기본 환율을 현실적 단일 환율로 책정함으로써 물의의 대상이었던 외환의 은폐 보조를 없애고 부패의 근원을 봉쇄하여 경제를 건전히 발전시켜, 국내적으로는 모든 기업체의 경영 합리화를 꾀하고 수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제 경제와의 유대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환화와 미불화의 환산에 있어서 기본율을 미화 1불당 1250환으로 하고, 원조 자금으로서 지역 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외환 사용에 있어 지역 제한을 즉시 철폐함. - 현실적 단일 환율 실시 개요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율은 기본율과 증서율을 설정하는데, 기본율은 정부가 결정해 정부 예산 편성에만 적용하고, 증서율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축적으로 결정하며, 기본율과 증서율을 합한 율(은행률)이 모든 거래에 적용됨. - 이외에도 외환 관리, 대외결제 준비 확보를 위한 대책, 원조물자 구매, 대일 구매, 경과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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