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국토건설사업 추진요원의 배치 및 훈련에 관한 보고
교통부 1961.05.27 12p 정책해설자료

교통부는 ‘국토건설사업 추진요원의 배치 및 훈련에 관한 보고’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1961.5.27 제출하였다. - 국토건설사업 추진 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점차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하며, 교통부에는 사무직 224명과 기술직 65명을 배치할 계획임. - 제1차 훈련으로 실무에 배치 전 10일간의 집단 훈련을 실시하여 교통 업무 전반의 개념을 주입하고, 제2차 훈련으로 철도수송 업무 요원으로 배치될 인원은 현업 기관에 배치하여 1개월에서 3개월간 업무 수습훈련을 실시함. - 공개경쟁시험 성적(국가고시) 및 국토건설사업 취업 성적에 의해 출신 학과에 따라 실무수습이 필요한 기관에 임시적으로 배치하고, 수습 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과 직능에 따라 적소에 배치함. - 1961년 5월 31일 자로 전원을 5급 공무원으로 발령 배치하며, 교통사업 요원은 색맹자의 채용이 불가능하므로 사무처 주관하에 다른 부처에 교체 배정을 협조하도록 요망함.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