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을 1961.6.10 공포하였다. - 본법은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성장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본법에서 고리채라 함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 부채 또는 현물 부채로서 농업은행으로부터의 채권액을 제외한 연이율 1할2분을 초과하는 일체의 부채 원본을 말하며, 고리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리동과 시읍면 단위로 고리채 정리위원회를 설치함. - 이외에도 위원회의 직능, 구성 및 소집, 대상 농어민, 현물 부채의 가격 환산, 고리채의 신고, 농업금융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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