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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전력주식회사법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1961.06.23 35p 정책해설자료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을 1961.6.23 공포하였다. - 본법은 조선전업주식회사, 경선전기주식회사 및 남선전기주식회사를 합병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전원개발의 촉진과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전업 3사의 권리, 이익과 의무를 포괄승계함. - 전업 3사는 단기 4294년 7월 1일까지 합병에 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합병 절차상 전업 3사간에 협의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협의 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재정함.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외에도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주식, 임원, 회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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