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사무처 법제국은 각의에서 의결된 ‘경제기획원 직제 공포의 건’을 각령으로 공포하고자 재가를 요청하였으며, 내각수반은 해당 내용을 1961.7.22 공포하였다. - 경제기획원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의 관리, 조정 및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경제기획원에는 총무과와 종합기획국, 예산국, 물동계획국 및 통계국을 두며, 각각의 업무 분장 및 역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본령 시행 당시의 건설부 총무과, 종합기획국 및 물동기획국,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의 소관 사무를 경제기획원이 승계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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