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정찰제 실시에 관한 건’을 각의 안건으로 1961.7.25 제출하였다. - 상거래에 있어 소매하는 상품에 가격 표시가 없어 소비자에게 불편과 부당한 손해, 상 질서의 문란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상도의의 앙양과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고자 함. -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상공부장관의 합동 담화문에는 정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상품을 소매하는 사람은 다음의 실시 요령에 의해 상품마다 판매하고자 하는 정가표를 첨부하고 그에 따라 거래되도록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정찰제 실시요령) ① 점포에서 상품을 소매하는 자는 동일 상품 단위로 정가를 표시하는 정찰을 첨부해야 하지만, 점포의 규모 또는 상품의 규격과 품질로 보아 가격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정가 일람표로서 대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찰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③ 서울특별시 및 도청 소재지는 4294년 8월 15일, 시·읍·면 소재지는 9월 1일부터 정찰제를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할 날로부터 실시한다.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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