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중소기업은행법’을 1961.7.1 공포하였다. - 본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자라 함은 광업, 공업과 기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각령의 정하는 종업원 수와 총자산액 이하의 것 또는 그들이 조직한 단체를 말함.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예금외 적금업무, 내국환과 보호예수, 지불승낙, 국고대리점,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임원과 직원, 업무, 회계, 감독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