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중소기업은행 설립에 관한 건(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1.7.11 제출하였다. - 한국경제재건계획의 일환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을 전담하는 은행을 설치하고자 중소기업은행법이 공포되었으므로, 동법에 의해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위원회와 자본금 불입 등 절차를 규정하고자 본령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은행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되는 설립위원은 중소기업은행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은행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 설립위원은 7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재무부 사무차관으로 하여 설립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설립위원회를 대표하며, 이외에도 직원, 설립비용, 의결사항, 자본금 불입의 청구, 해산, 보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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