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각의에서 의결된 ‘국토건설단 설치법’을 공포하고자 재가를 요청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1961.12.2 공포하였다. - 본법은 국토건설단의 설치 및 조직의 대상을 정하여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건설단은 국토건설사업으로서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지역의 종합개발사업,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 사업, 천재 또는 지변에 의한 긴급복구사업을 시행함. - 이외에도 지단장의 임명 및 직무, 신분, 복무 연한, 병역과의 관계, 훈련,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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