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각수반 지시각서 제11호 중요 당면시책 종합연구 보고서로 ‘혼식장려책’을 1961.12.13 각의에 보고하였다. - 백미 편식을 지양하며, 일반 가정은 물론 음식점, 여관, 기타 등에서의 식사는 3할 이상의 잡곡 혼식을 여행케 하고, 관혼상제를 표준 의례준칙에 의하여 간소히 행함으로써 내핍된 식생활을 기하고 1,372,481석의 미곡을 절약하고자 함. - 또한 일반 농가에서의 명절과 애경상사 기타 상용으로 제조되는 엿, 떡, 술 등 기호품의 원료는 미곡이 주가 되므로 이를 잡곡 또는 미잡곡으로 혼용하여 241,803석의 미곡을 절약하고자 함. - 1962년도에 제2차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실시 방법은 표어의 인쇄 및 배포, 프랑카드 계시, 방송망, 신문, 흥행장, 학교 아동을 통한 계몽 등이고, 소요 예산액은 15,000,000환임.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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