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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울산개발계획본부 직제(각령 제788호)
법제처 1962.05.31 9p 정책해설자료

법제처는 각의의 의결을 거친 ‘울산개발계획본부 직제’를 공포하고자 재가를 요청하였으며, 내각수반은 이를 1962.5.31 공포하였다. (직무) ① 울산공업지구의 건설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강구 ② 종합 도시 및 공업용수, 항만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과 조정 ③ 정유, 비료, 종합제철, 발전 및 관련 공업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획과 조정 ④ 국제기술용역단과 정부 및 민간 건설기업체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⑤ 전 각호 외에 울산공업지구 건설에 관련된 사항 - 울산개발계획본부에 기획조사국, 공공시설국 및 공장건설국을 두며, 각 국의 업무 분장을 규정하고 있음. - 제1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조사,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울산개발계획본부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에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계획본부에 외국기술용역단을 둠.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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