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개발계획본부 설치법 공포(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2.5.31 제출하였다. - 1962년 5월 30일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본법을 공포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6.9까지 공포해야 함. - 본법은 울산공업지구의 조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울산개발위원회 및 울산개발계획본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울산공업지구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내각에 울산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장은 내각수반,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으로 함. - 또한 울산공업지구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내각수반 소속 하에 울산개발계획본부를 두도록 함.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