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영세농가 안정대책 요강(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2.3.29 제출하였다. - 1962년도 단기 계획으로, 영세농가의 경영 규모를 외연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내연적으로 경영을 다양화하여 소득을 증대시켜 영농의 자립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목표는 영세 농가의 경지 규모를 3반보 이상 5반보 미만 수준에서 우선 10만 호에 대해 평균 7반보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것과 답지 농가의 경영을 입지 조건에 따라 특용작물과 축산, 양잠을 보편화시켜 농가 소득을 45만 환 수준에서 60만 환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것임. -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개간촉진법을 적절히 활용해 영세농사의 경지 확장을 조장하기 위하여 국유 또는 개간 가능지를 우선적으로 개간하고 준공된 간척지는 영세농가에게 우선 분배하도록 함. - 또한 영세농가의 개간에 대해 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며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1962년도 농림사업비 예산액 중 안정농가 조성사업에 관련되는 사업비를 본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이외에도 농사교도원과 농협지도원의 영농 지도, 필요한 종자, 비료 등의 우선 공급, 사업 자금의 정부 보증, 양축과 가내수공업의 장려 등의 대책을 제시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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