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안정농가 조성사업 실시요령(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2.3.29 제출하였다. - 안정농가 조성계획은 농업증산 5개년 계획의 중축 사업으로서 현재 경영규모 5단보 미만 농가 약 100만 호 중 75만 호를 안정농가 조성대상으로 하고 5개년 연차계획으로 실시함. - 안정농가 조성 대상 지구에 대해 영농기술과 경영 지도 및 경영 진단을 위해 전임 지도원을 배치하고,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구 단위로 안정농가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총 28개의 안정농가 조성사업의 실시 요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간 가능 면적, 안정농가조성 재정투자 계획표, 안정농가 조성계획 추진위원회 규정(안), 각 도별 경작규모별 농가호수표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