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각의의 의결을 거친 ‘농촌진흥법’을 공포하기 위해 재가를 요청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1962.3.21 공포하였다. - 본법은 농촌의 진흥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험 연구, 계몽 지도, 기술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지도자의 양성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농촌진흥사업 및 수련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 하에 도농촌진흥원을 두도록 하고, 각 사업의 업무를 정의하고 그 실시를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 및 차장, 도농촌진흥원, 서울특별시 시·군 농촌지도소, 연구 및 지도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조성금과 보조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법은 1962.4.1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농사연구교도법은 폐지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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