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농촌진흥청 직제(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2.3.22 제출하였다. - 농촌진흥법의 공포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직제를 규정하고자 제안함.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민의 지도와 수련업무를 관장하고, 하부조직으로 시험국, 지도국과 총무과를 두도록 하며 각 과에 대한 업무 분장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수련소, 식물환경연구소,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임업시험장, 잠업시험장,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농공이용연구소, 고령지시험장, 제주시험장 등에 대한 업무 분장을 규정하고 있음. - 본령은 1962.4.1부터 시행하며, 농사원직제, 농림부훈련원직제 및 제주목작직제를 폐지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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