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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촌진흥위원회 규정(안)
법제처 1962.07.07 8p 정책해설자료

법제처는 ‘농촌진흥위원회 규정(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2.7.7 제출하였다. - 농촌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 도와 시, 군에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자 제안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 도위원회, 시, 군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 간사 및 서기, 위원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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