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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긴급통화조치법 공포(안)
법제처 1962.06.13 27p 정책해설자료

법제처는 ‘긴급통화조치법 공포(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2.6.13 제출하였다. - 본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행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962년 6월 10일부터 화폐단위를 원이라 칭하고, 원은 계산의 단위로 되고 100전으로 분할되며, 환의 원과의 환가비율은 환 10에 대하여 원 1로 함. -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원 표시의 은행권 및 주화만을 법화로 하지만, 본법 공포일 현재로 유통되고 있는 액면 50만 환 이하의 소액 한국은행권 및 주화는 1962년 7월 10일까지 액면가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원 표시의 은행권 또는 주화로서 신은행권과 병용·통용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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