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긴급통화개혁 사후 보완책에 관한 건’을 각의 안건으로 1962.6.23 제출하였다. - 통화개혁 직후의 자금경색을 완화하여 유통경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상업어음 한도제를 철폐하고 상업어음을 활용하고자 함. - 또한 계획사업의 적기 집행, 기 공급된 재정자금의 신속한 지출, 재정자금의 대하금의 조속한 융자 등 재정자금 방출을 신속히 하고자 함. - 별첨의 긴급융자계획에 따라 봉쇄 예금을 견질로 한 긴급융자를 실시하여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산업 활동의 위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첨부> 1. 긴급융자계획 2. 통화개혁 사후 단기대책 실무자회의 결과보고서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