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대한무역진흥공사법 공포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2.4.20 제출하였다. - 1962년 4월 18일 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본법을 공포하고자 제안하였으며, 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4월 28일까지 공포해야 함. - 본법은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 개척과 수출입거래의 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제수지의 개선과 자립경제의 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공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시장의 조사 개척을 하며 그 성과를 국내에 보급시키는 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을 해외에 소개 선전하는 사업, 무역거래의 알선, 무역에 관한 박람회, 전시회의 개최 또는 이에 참가하거나 그의 알선, 재외 무역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함. - 상공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공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외에도 정관, 임원과 직원, 회계, 감독 및 조성, 벌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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