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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관광공사법 공포안
법제처 1962.04.20 17p 정책해설자료

법제처는 ‘국제관광공사법 공포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2.4.20 제출하였다.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본법을 공포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4월 28일까지 공포하여야 함. - 국제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의 선전, 관광객에 대한 제반 편의의 공여 및 외국 관광객의 유치, 기타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함. - 공사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호텔업,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역, 관광시설업, 토산품 판매업, 관광교통업,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 관광사업에 종사할 요원의 양성, 훈련 및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함. - 교통부장관은 공사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정관의 작성, 기타 공사의 설립에 관해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이외에도 주식, 임원, 회계, 사채, 벌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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