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각의의 의결을 거친 ‘대한주택공사법’을 공포하고자 재가를 요청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1962.1.20 공포하였다. - 본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치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 주택을 개량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공사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임대, 관리의 수탁,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관리, 주택 건설자재의 취득 및 알선, 대지의 조성 및 공급 등의 사업을 경영함.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서기 1941년 6월 제령 제23호 조선주택영단령을 폐지하고 공사는 원조선주택영단의 권리 의무를 승계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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