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사무처는 ‘행정간소화 조치에 관한 건의’를 각의 안건으로 1962.10.27 제출하였다. - 행정사무 간소화에 관해 그간 행정부에서 적극 추진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일부 기관에서는 그 시행의 철저를 기하지 못해 본래의 업무 수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난 1962년 9월 12일 최고회의로부터 지시한 상부기관으로부터의 하부기관에 대한 사무 이양, 불필요한 각종 보고 문서의 간소화, 문서 통제의 강화와 위임전결의 결정, 경찰 관계 사무 등에 대한 대폭적인 행정사무 간소화를 단행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 작업은 1962년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내각사무처에 관계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한 행정간소화위원회(위원국, 과장급 20명)을 설치하여 잠정 운영하고자 하며, 이외에도 분과별 위원회의 임무, 간소화 작업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첨부> 행정간소화 조치 자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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