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사무처는 ‘제2차 행정간소화에 관한 건의’를 각의 안건으로 1962.3.26 제출하였다. - 최고회의를 위시한 각 기관 간의 행정 간소화를 더욱 실효성 있게 촉진시키고, 현 제도상 개재하고 있는 비능률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자 제안함. - 정부기관의 행정 업무의 부진은 기관 상호 간의 협조와 업무 방침의 조절이 되지 않으며, 제도 상의 불합리와 처리 방법의 무절제로 행정상의 복잡성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초래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서 통제 기구의 설치, 진정서 처리 절차 규정, 정부기관 직제 제정, 문서 취급소 및 보관소 설치 등의 사항을 건의하였으며, 각 사항에 따라 여러 방안과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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