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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은행법 공포(법률 제1201호)
법제처 1962.12.07 75p 정책해설자료

법제처는 각의의 의결을 거친 ‘국민은행법’을 공포하고자 재가를 요청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1962.12.7 공포하였다. - 본법은 영세 금융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해 주식회사국민은행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은행은 본법 시행 당시의 국민은행과 흡수 합병하고, 법률 제944호 국민은행법을 폐지하지만, 본법 시행 당시의 국민은행은 본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합병을 완료할 때까지 그 영업을 계속함. - 국민은행의 자본금은 5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며, 국민은행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와 인수된 주식의 주금의 2분의 1의 납입이 있은 후 설립의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함. - 이외에도 업무, 급부 및 대출의 제한, 급부금과 대출금의 총액 한도, 동산, 부동산의 소유 제한, 여유금의 운용, 상호부금업무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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