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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한국민은행법(안)
재무부 1962.11.15 46p 정책해설자료

재무부는 ‘대한국민은행법(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2.11.14 제출하였다. - 본 법안은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내각에 반려된 바 있으나 본법 제정의 강력한 필요성에서 다시 제안하는 것으로, 각의 상정의 긴급성에 비추어 법제처 양해하에 당부에서 직접 제출하였음. - 서민금융의 원활한 운영과 육성을 위한 일환책으로 제도적인 개선 및 재원 면의 강력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주요골자) ① 대한국민은행은 주식회사로 하되 단일한 특수은행으로 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둠. ②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정부에서 2억 5천만 원을 출자함. ③ 급부 및 대출의 일 인당 최고 한도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④ 급부 및 대출의 최고 한도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⑤ 국민은행의 회계연도 및 예산, 결산에 관하여서는 정부출자기관의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⑥ 대한국민은행의 설립에 있어 상법 규정을 배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국민은행법에 의해 영업 중인 한국국민은행을 흡수 합병하도록 하며, 재산상의 한국국민은행의 명의를 대한국민은행의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의 간소화 및 경비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 <첨부> 국민은행법(법률 제944호)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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