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964.11. 「양곡소비절약」 안건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였다. - 「양곡소비절약」 안건은 소비량 증가와 물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개정하여 물자 절약을 도모하고 소비를 통제하여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 식량 공급 측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농산물의 대량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식량 소비 제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내용이 있음. - 이번 시행 지침의 보완은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물자 절약을 위한 강력한 통제 조치가 필요하하고, 이는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본 건은 신속히 의결 및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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