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관보 제9330호에 1982.12.31 공포하였다. - 이 법은 체신관서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있는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 의욕을 고취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체신예금과 체신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체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국가는 체신예금과 체신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짐. - 체신부장관은 예금·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 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무료로 할 수 있음. -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체신보험에 관한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외에도 체신예금과 체신보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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