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체신부가 제출한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82.10.19 제출하였다. - 도시 및 농어촌에 고루 분포된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함으로써 저축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우정사업의 재정 자립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체신관서에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함. (주요골자) 가.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국가가 경영하고, 체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는 예금 및 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함. 다. 체신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 등은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체신예금의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체신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마. 체신예금 자금의 활용 범위를 정함. 바. 체신관서에서 매입한 유가증권 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가 매도하거나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함. 사. 체신보험의 종류 및 계약 보험금 한도액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